□ 절차 변경 내용(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변경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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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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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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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