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배정 절차
1. 범위 및 가능 인원
① 범위: 사범대학·약학대학·수의과대학·의과대학의 전 학과,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및 디자인학과를 제외한 학과
② 가능인원: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50% 이내
2. 배정 시기
1학기: 6월 중, 2학기: 12월 중
3. 지원방법
학과(부) 배정지원서’ 작성 및 개신누리 전공배정 입력 제출
4. 배정 지원 자격 및 학과선택
① 지원 자격: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33학점 이상(※ 휴학생 가능)
② 학과 선택: 제1지망에서 제3지망까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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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학공학과를 지원할 경우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함.
학과(부) 신청 자격 시행연도 화학공학과 입학년도 화학공학과 교양이수모형 중 ‘자연이공계기초과학’ 이수사항을 충족한 학생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5. 학과 배정 방법(전공 배정 지침 제7조)
① 제1지망 선택학과부터 순차적으로 배정
② 제1지망 선택학과의 선택 신청 인원이 선택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배정. 다만,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③ 제1지망 선택학과 배정에서 선택 가능 인원을 초과한 학생은 제2지망 선택학과부터 순차적으로 선택 가능 인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에 배정
④ 학생이 학과 선택을 하지 않거나 학과(부)배정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장이 임의로 배정
⑤2학기 수업일수 3/4선 이후부터 성적확정일 전에 입대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과(부) 배정 지원서[별지 1]’를 자율전공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 학과 배정은 2학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6. 기타사항
① 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학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② 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배정 학과(부)의 입학년도 교육과정 내 ‘교양과목 영역별 이수학점’과 ‘학과(부)별 졸업이수 기준학점’에 따라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