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학생설계전공 운영지침
제정 2024. 2. 28.
개정 2024. 7.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학칙」 제55조(복수전공 등) 및 「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 제5장(학생설계전공), 「충북대학교 무전공입학생의 학과(부) 또는 전공 배정 지침」 제7조(학생설계전공 선택)에 따라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거나 자율전공학부 학생이 제1전공으로 이수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편성) ① 전공별 교육과정은 「충북대학교 교육과정운영지침」 제7조(전공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편성하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학 내 타 학과(부) 및 전공과의 차별성
2.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전공 교과목 포함
3. 학생설계전공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편성 교과목의 타당성
4. 교과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 학년 및 학기의 적절성 등
② 학생이 전공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학생설계전공 신설 신청서를 소속학과(부)를 통해 대학에 제출하고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학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 개편 계획 조사 시 별지 제2호서식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소속학과(부)를 통해 대학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이수 및 포기 등) ① 학생은 「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 제4조(신청자격), 제20조(신청절차 등), 제21조(이수 및 포기 등)에 근거하여 이수 신청 및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생설계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충북대학교 학칙」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상한에서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교수) 학생설계전공의 지도는 「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 제22조(지도교수)에 따라 제1전공의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다만, 자율전공학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 내 타 학과(부)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배정할 수 있다.
제5조(학생설계전공위원회) ① 학생설계전공위원회 위원은 교무부처장,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과(부)의 장 및 전공의 주임교수로 하되, 안건에 따라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된다.
② 학생설계전공위원회는 학생설계전공 신설, 교육과정 편성,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 「충북대학교 교육과정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2024. 2.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7. 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