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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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위 및 가능 인원

범위: 사범대학·약학대학·수의과대학·의과대학의 전 학과,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및 디자인학과, 바이오헬스학부를 제외한 학과

가능인원: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50% 이내

 

2. 배정 지원 기간: 2024. 6. 28.() ~ 7. 8.() 오후 3시까지

학과 선택 전에 휴학자는 휴학원[붙임 2 서식] 제출과 동시에 학과() 배정 지원서[붙임 1 서식]’를 자율전공학부장에게 제출

 

3. 지원방법:

학과() 배정 지원서[붙임 1 서식]’ 작성 제출

개신누리 입력(학적 => 자율전공배정 신청 => 작성 버튼 => 1지망전공, 2지망전공, 3지망전공 입력 => 저장 버튼)

 

4. 배정 지원 자격 및 학과선택

지원 자격: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33학점 이상(휴학생 가능)

학과 선택: 1지망에서 제3지망까지 선택

화학공학과를 지원할 경우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함.

 

학과()

신청 자격

시행연도

화학공학과

입학년도 화학공학과 교양이수모형 중 자연이공계기초과학이수사항을 충족한 학생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5. 학과 배정 방법(전공 배정 지침 제7)

1지망 선택학과부터 순차적으로 배정

1지망 선택학과의 선택 신청 인원이 선택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배정. 다만,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1지망 선택학과 배정에서 선택 가능 인원을 초과한 학생은 제2지망 선택학과부터 순차적으로 선택 가능 인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에 배정

학생이 학과 선택을 하지 않거나 학과()배정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장이 임의로 배정

2학기 수업일수 3/4선 이후부터 성적확정일 전에 입대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과() 배정 지원서[붙임 1]’를 자율전공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 제항을 준용한다.

학과 배정은 2학기 성적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6. 기타사항

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학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배정 학과()입학년도 교육과정 교양과목 영역별 이수학점학과()별 졸업이수 기준학점에 따라 이수해야 함.